대중교통 성추행 신고 :: 성범죄소송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9. 15:03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대중교통 성추행 신고 :: 성범죄소송변호사


요즘은 지하철에서 실제로 성추행을 당했거나 성추행을 목격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날수록 여성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추행을 당한다고 해도 수치심과 모욕감,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 조차 못하고 혼자 삭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추행은 피해자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부끄러워 해야 할 행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범죄소송변호사 김필중과 대중교통 성추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어떨 때 성립하나?


대중교통 성추행의 경우 고의로 신체접촉을 한 경우, 언어 등으로 희롱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고의로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행위를 했다면 성립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의 여부입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가 닿았다던지, 지하철에서 중심이 흐트러져 잠깐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성추행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신체접촉이 된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거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등의 고의성, 대중교통이 만원이 아니고 신체접촉을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등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의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혹은 전화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는데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간혹 합의금을 요구하려고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진술이 허술할 경우나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무죄판결이 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에 관련해서 신고를 했는데도 합의가 잘 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넘어가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수집이나 소송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범죄소송변호사 김필중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 대한 많은 경험과 현실적인 대안책으로 성범죄근절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