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해결변호사 직장성희롱 대처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4. 11:09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형사사건해결변호사 직장성희롱 대처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 중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노동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한 결과 직장성희롱에 대한 고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형사사건해결변호사가 주목한 부분은 회사에 직장성희롱으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련 기관에 진정하였을 때 부당해고, 징계, 왕따 등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해결변호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용자·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을 다 같은 성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사사건해결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우선 가장 중범죄라고 볼 수 있는 성폭행은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로 인한 강간 또는 강간 미수를 말하며, 성추행은 가해자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의 신체부위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신체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은 추행에는 이르지 않으나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은 일종의 언어추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형법상 성범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성립되므로 형사사건해결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상 성립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는 구분됩니다.

 

이와 같은 성희롱은 성폭력에 속해 있지만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희롱에는 관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형사 처분 규정은 없지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면 가능하며 더구나 직장에서 당한 성희롱이라면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

 

1. 사용자에 대한 조치 요청

직장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2. 노사협의회 등에 신고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교육, 행위자 조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陳情)이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진정이나 고발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직장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는데 진정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성희롱으로 결정되면 시정 권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5. 민사소송의 제기

사용자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 부동산, 형사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형사사건해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이혼, 부동산, 형사와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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