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22. 15:38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아동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안녕하세요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에 관해서 알아볼텐데요. 성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받아야 취업 제한이 되는 것인데요. 또한, 무기한 제한이 아닌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폭력 취업 제한 대상자부터 기간,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입니다(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벌금형을 받은 자를 빼고는 아동 성범죄자는 모두 취업이 제한되는데요. 아동 성범죄 혹은 지하철 성추행, 성폭행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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