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1. 6. 17:52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궁금하세요?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뉴스나 신문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분들 많으시죠? 전세는 물론이고 월세도 갈수록 조건이 까다롭고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처럼 주택임대차 시에
경제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2년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했어도
기본적으로 최소 2년은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것인데요. 이는 계약갱신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2년의 존속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가 갱신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1개월 전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나 혹은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겠다는 통지를 안한 경우에 한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임차인 역시 임대인에게 동일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합니다.
근데 간혹 이러한 사전 정보를 알지 못해서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통지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니 혹시 변경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꼭
정해진 기간에 통지를 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렇게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라고 해도 존속 기간 2년 동안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는 따로 다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 임대인이 요구를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하면 확정일자를 받았던
기존 계약서 보관만 잘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기존대로 유지가 가능하니까요.
임대차의 경우 등기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처럼 등기가 없을 경우라 해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끝낸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임대차 내용주장이 가능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은 어려운 부분이 많아 헷갈리기 쉬운데요.
김필중변호사는 부동산전문 변호사로 다년간의 경험과 소송 진행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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