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공인중개사법 알아볼께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1. 11. 16:17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관련 공인중개사법 알아볼께요.


한창 이사철이죠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 설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건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계약서에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고, 또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 외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을 기재해야 한답니다.

 

이것을 통하여 정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대차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임대차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하며, 그에 맞는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고, 임차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이것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다보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나 그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다가구 주택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계약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꼭 확인해야하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꼼꼼하게 정보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부동산소송 경험과 경력이 많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부동산 소송 준비 때문에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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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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