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보증금증액 대처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1. 23. 17:38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보증금증액 대처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증금증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임대주택 사업자인 ㄴ사와 ㄷ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하고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입주를 한지 1년 뒤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를 하였고 주민들은 각호수당 추가 보증금을 납부하였지만 1년 뒤 사업자가 또다시 인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하였고 주거비물가지수도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반복도니느 사업자의 보증금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보아 추가적인 납부를 거부하였지만 사업자도 계약서상 물가 그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존재할 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을 들어 보증금 증액을 할 수 있다고 하자 ㄱ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 등은 이미 표증임대보증금보다 고액인 전환임대보증금을 선택하여 입주를 하게 된 상태에서 보증금증액부분을 추가로 지급을 하였는데도 사업자는 또다시 보증금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주택 및 수도 등은 100 이하를 유지하였으므로 인근 아파트 전세가가 소폭 하락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이고 인근 지역의 일부 아파트전세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사실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사유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증액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분쟁변호사인 김필중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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