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2. 1. 17:42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임의경매와 차이는?
얼마 전 한 지하철 출구에 위치한 A사 소유의 토지가 44억 원의 감정가격을 붙이고 법원의 경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A사의 채권자였던 B사는 A사에게 2600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돌려 받지 못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동산강제경매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강제경매란 부동산에 관련된 강제집행의 방법 중 하나로,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해 그 대금으로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강제경매는 강제경매에 대한 신청, 강제경매개시에 대한 결정,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매각 준비와 매각의 실시, 매각결정의 절차, 매각대금 납부와 배당절차,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그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이러한 부동산강제경매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신청을 함으로써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적인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법적인 절차를 뜻 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 합니다. 바로 집행권원과 집행문인데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권원은 법률적 집행력을 인정하게 되는 공문서로, 보통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부의 판결, 화해조서와 인낙조서, 조정조서와 확정된 지급명령과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문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가 집행당사자인지를 집행권원 마무리에 적는 공증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집행권원이 필요한가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와 임의적 경매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앞서 언급되었던 부동산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서 제공 받았던 부동산에 설정을 했던 여러 권리 등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 경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필요 없지만,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실행하려는 담보가 없는 경우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야지만 부동산강제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된 최근 사건과 부동산강제경매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언제든지 김필중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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