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다 받으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2. 21. 17:49 / Category :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다 받으려면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곳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얘기하는데요, 특히 내 집 마련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숙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회에 나가면서부터 바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를 통해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매달 지불하며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적으로 약자인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요구에 따라 집을 비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논란이 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대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법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주택 전부 혹은 일부를 임대차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혹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끝내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싶거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이나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차를 끝내고 싶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새로 임대차를 한 경우도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을 통해 계약이 연장된 후에도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한데요,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함으로써 법적인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가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갱신 시점에서 계약조건을 크게 높이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필중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권리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김필중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