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매도청구소송 가능한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5. 21. 20:19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매도청구소송 가능한때




매도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는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무사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개개인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여 깨끗하고 제대로 된 도시정비를 할 수 있고 낡은 것을 버리고 번듯한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청구소송은 요긴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조건 없이 매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를 필요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자면 A씨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변경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B씨 등을 상대로 A씨 등은 조합설립을 동의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것을 서면으로 발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 등은 회답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A씨 등이 매도청구소송을 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 결의 후 조합은 이에 반대하는 소유자들을 상대로 바로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받아내야 하며 이 답변의 회신기간인 2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그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안에 소송을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종 기간이 넘겨 매도청구소송청구권이 소멸을 하게 된다고 해도 사업시행자는 해산할 필요가 없이 조합설립을 변경하는 인가를 받아서 다시금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이 것이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하는 것을 막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A씨 등은 이렇게 기한을 놓쳤지만 무사히 다시 재설립을 하고 이에 대한 여부를 다시 물어볼 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분쟁변호사를 통해 살펴본 바 종종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재건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견에 사람들이 더 많은 동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니 필요하다면 유용하게 사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대변해보시고 이에 부동산분쟁변호사를 통해서 사업진행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