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29. 16:09 / Category : 부동산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사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같이 살 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집을 사는 것도, 세를 얻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 전자제품 등까지 합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혼집 매매를 하신다면 신중한 고려를 통해 매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신혼집 매매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 부터 집을 매매하여 사는 것은 부부의 로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확인할 사항도 많거니와 금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위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확인하셔야 할 내용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터넷 쇼핑 등으로 느끼신 분들이 많겠지만, 직접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신혼집 매매시에도 직접 눈으로 보고,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여러 분쟁과 사기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알아본 신혼집 매매로 인해 분쟁이 생기셨거나 주택 매매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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