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시야를 방해하는 신축 아파트 공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20. 17:26 / Category : 부동산

조망권 침해, 시야를 방해하는 신축 아파트 공사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그간 논란이 많이 있었던 일조권에 대한 내용이기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망권 방해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망침해율은 피해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물에 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부지와 이 사건 신축아파트 부지는 모두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피고는 위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하였고, 따라서 이른바 조망침해율의 증가만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신축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판단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입니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방감 상실로 볼 수 있는 조망권침해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판단한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권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망권에 경우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판례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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