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농지매매 절차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13. 16:07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농지매매 절차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농지 매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약정 행위 입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농지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농지를 2억원을 판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2억원에 산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서로의 의사가 합쳐서 하나의 공통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은 매매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므로 그 밖의 사항, 예컨대 계약의 비용·채무의 이행시기 및 이행장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있음을 전제하지 않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통상 표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행해집니다.

 

 

 

농지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통상 교환계약은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지나,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금액인 보충금이 지급됩니다. 보충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농지의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되기 때문에 따라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농지의 경우 이렇게 매매, 증여, 교환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하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지나 임야, 시골주택 등을 경매하여 낙찰할 경우엔 여름보다는 겨울에 하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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