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대란과 규제, 부동산분쟁해결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7. 14:54 / Category : 부동산

일조권 대란과 규제, 부동산분쟁해결변호사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조권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외선 수치로 인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 야외에서 햇빛을 쬐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 있는데요. 즉 실내에서 쬐는 일조량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 진 것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으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른 수인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제해 드렸는데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① 피해의 정도,
②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③ 가해건물의 용도,
④ 지역성,
⑤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⑥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⑦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및
⑧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런 침해에 대해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격고 계신다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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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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