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18. 15:03 / Category : 부동산
비싼 값에 부동산을 팔게 해준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는데요. 이 사기단은 기존의 감정가 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주겠다며 감정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기거나 다른 대출 사기단과 연합하여 부동산과 대출 사기를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의 담보책임에 대해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개념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담보잭임과 동시이행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담보책임면젝의 특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소유권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피해를 격고 계신다면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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