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침해소송변호사, 조망권 손해배상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6. 16:02 / Category : 부동산

조망권침해소송변호사, 조망권 손해배상

 

 

요즘 아파트 구매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일조권에 이어 조망권에 대해서도 많이 염두해 두시고 매물을 보시는데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조망권에 따라서 1억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망권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망권에 대해서 조망권침해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조망권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조망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조망권에 대한 내용으로 그에 관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조망권은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정도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조망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 할 때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조망권침해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망권침해소송으로 고민하신다면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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