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대가관계와 아파트 증여세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22. 15:43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소송변호사, 대가관계와 아파트 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대가관계가 있다면 매매로 인정해 증여세부과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판례에 대해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2010년 6월 74세 황모씨는 자신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들인 48세 허모씨에게 넘겼는데요. 명의는 아들에게 넘어갔지만 황씨는 계속 그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허씨는 따로 아파트 값을 챙겨주진 않았지만 그동안 매월 120만원씩 어머니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앞으로 부양할 비용 등을 매매대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 거래를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보고 허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문
허씨가 어머니 황씨로부터 아파트를 넘겨받기 전부터 매월 생활비조로 120만원씩 6910만여원을 황씨 계좌로 보냈고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채무를 허씨가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거래가 아무런 대가관계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이나 역모기지론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개인 채무가 많았던 허씨가 부모에게 돈을 계속 보낸 만큼 세무서 주장처럼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에 따라 돈을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황씨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아파트를 여러번 압류당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허씨가 부모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원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주택연금 형태의 부모·자식간 증여를 매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부모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줬다는 것만으로 증여를 매매로 본 것은 아니며 아들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대가를 어느정도 치렀기 때문에 가능했던 판결입니다.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아들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빚도 갚아주는 등 대가관계가 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해 부과된 증여세 922만여원을 모두 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와 같이 증여세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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