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_임대관리 사업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2. 19:56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_임대관리 사업

 

상속재산이나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은 처음 건물을 운영하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칫 하면 벌금을 물거나 괜한 돈이 들어가는 일도 많은 텐데요. 오늘은 건물의 임대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준비
부동산임대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합니다.

 

 

건물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이용 관리, 안전 관리, 위생 관리, 유지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 금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등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건물관리에는 부가세법, 소득세법,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등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어 처음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알아본 건물에 관련한 법령이나 건물관리에 대한 법령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격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마시고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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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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