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변호사_ 농지 취득 방법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15. 10:26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상담변호사_ 농지 취득 방법

 

 

요즘 빡빡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귀농을 하려면 도시에 있는 일부 재산을 처분하고 농지를 구입해야 할텐데요.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농지의 취득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지만 농지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뽕나무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 됩니다.

 


농지를 취득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매매
농지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의 의사를 가져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농지 증여
농지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하는 계약을 말는데요.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농지의 교환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통상 교환계약은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지나,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금이 지급됩니다.

 

농지의 상속
농지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귀농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농지의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농지는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요. 농지를 거래하시기 전에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는지 살펴 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취득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부동산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