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18. 17:51 / Category :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으면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 했을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기에 중개업자가 거래가격을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임의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조회는 국토부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즉, 2013년 1월 현재까지 3개월 이상 실제 거래가격이 3억인 부동산의 거래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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