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3. 15:04 / Category : 부동산
특별히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미리 다 처분해 버릴 것이 예상되거나, 부동산에 관한 소송으로 인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가압류 방법과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 방법과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의 가압류 신청은 양육비, 위자료, 약속어음, 손해배상 등 각각의 사안에 따라 취지를 적어 제출하게 되는데요. 부동산가압류가 필요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부동산소송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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