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방법과 신청비용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3. 15:04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가압류 방법과 신청비용은?

 

특별히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미리 다 처분해 버릴 것이 예상되거나, 부동산에 관한 소송으로 인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가압류 방법과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 방법과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의 가압류 신청은 양육비, 위자료, 약속어음, 손해배상 등 각각의 사안에 따라 취지를 적어 제출하게 되는데요. 부동산가압류가 필요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부동산소송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