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준비, 시골농가주택매매 시 주의사항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10. 6. 16:23 / Category : 부동산

귀농준비, 시골농가주택매매 시 주의사항

 


도시의 고된 일상을 버리고 귀농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귀농은 농사일을 해야 한다는 점과 농사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철저한 준비 아래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도시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말에만 가까운 곳에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귀농 준비 중 시골농가주택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귀농을 시작하려면 이주하는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야하는데요.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눈으로 직접확인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이 아닌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골농가주택매매가 부담스럽게 느껴 지신다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대해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주택을 새로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의치 않으신 분은 빈집을 찾아 시골농가주택매매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농촌빈집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빈집정보센터나 건축과등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빈집정보는 소유자가 공개를 동의한 자료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귀농 준비를 위한 시골농가주택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푼 기대감으로 인해 일을 서두르다 보면 주택매매시 서류 등을 미쳐 확인하지 못해 분쟁이 생겨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쟁은 귀농은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주택매매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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