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학교폭력 처벌이 가능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1. 6. 17:58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

형사소송 학교폭력 처벌이 가능할까?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한번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이
요즘 들어 점점 심화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왕따를 떠올릴 거에요. 이외에도 학교폭력에는
교권침해나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거나 부모님이나 아이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아 빠른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을
일으킨 대상인 가해자가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소년법은 물론 형법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부과하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형사처벌을 위해
형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겠죠. 보호처분의 경우 10세 미만인 가해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세 이상인 가해자에 한해 내릴 수 있답니다. 10세가 넘은 가해자가
고소나 고발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절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죄판결이 났다고 하면 법원의 직권 혹은
피해자나 상속신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손해,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위원회의 처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폭력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학교폭력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혹은 피해자로 내 아이가 관여되어 있는 상태라면 형사소송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 전문변호사(010-5029-9387)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떻게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아차하는 순간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판단력이 미약한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주의깊게 살핀다면 조금은 이런 학교폭력으로 인한 문제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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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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