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1. 13. 15:48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요즘 인터넷으로 보게 되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 
하루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들이 생겨나면서
상대방을 향한 비판적인 글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307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지적하여 보이거나,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와 같이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처벌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징역형처럼 교도소에 복역하나,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형을
선고 받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이 더해지는데요.
이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명예’라는 범위에는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타 단체도 포함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 실제 발생했던 대법원 판례로
A신문사가 또 다른 B신문사를 상대로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한
논평 기사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처첩이라는 뜻은 ‘아내와 첩을 일컫는 말’로 당시 언론사간의 법정 싸움으로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언론사는 개인에 비해 비판과 수용의 범위가 넓은 만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만큼의 공격과 표현이 아닌 이상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은 결국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언론사는 개인의 명예훼손과 개연성에 비교하여 광범위하게 용인 될 수 있으며
'처첩신문'이라는 표현이 인신공격이나 불법행위에서는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언론 및 출판과 관련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존재가 공적인지, 사적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논쟁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여부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 청구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논리적인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요.
언론사에 관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010-5029-9387)와 함께
사건 해결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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