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정되는 사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1. 19. 10:4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정되는 사례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이혼이라는 단어는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늘 함께 따라오는데요.

 

 많은 부부들이 결혼 후 화목한 가정을 꿈꾸지만,
살다보면 예기치 않게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만큼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래 들어 이혼률이 급증하고 있고,
각각의 사유에 따라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 “유책 배우자”란
결혼생활 중 파탄의 책임이 있는 원인 제공 당사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는데요.
한국은 유책주의를 따르는 국가 중의 하나이고, 이를 통해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떠한 경우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의사였던 남편 A는 유명한 음대 대학 출신의 아내 B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아내가 유명음대 출신이 아니었다는 거짓이 밝혀지는데요.
이후 부부는 혼인 초부터 갈등을 빚어왔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여성C와 불륜 관계가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합니다.

 

 

그 뒤 아내는 친정식구들과 함께 남편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발설하여 이혼문제 및 불륜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로써 부부관계는 더욱 악화가 되고, 사실상 별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 됩니다.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부관계는 파탄의 단계에
이르렀고, 결국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유책제도”에 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 역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보복성이나 오기로 인한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등
예외성을 적용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생활에서 존재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법률상으로만 강제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해석으로 적용이 된 사례인데요.

 

 

이 같이 ‘예외성’에 부합하는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황 및 세밀한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진행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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