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분쟁이 있을때 성년후견 개시에 관한 문제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9. 25. 17:5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

가족간 분쟁이 있을때 성년후견 개시에 관한 문제






우리 사회는 가정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가정은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들을 누리며 삶을 영위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각 가정들이 온전히 운영될 때 사회는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각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가정들이 가족간의 불화로 인해 분열이 되곤합니다.




실제로 가족간의 불화로 인해 성년후견개시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재구성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형 B씨가 노약한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법원에 신청하자 동생 A씨는 C변호사를 찾아가서 B씨가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성공보수금을 약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은 A씨의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면서 후견인으로 제3자인 D씨를 지정했습니다. 이에 C변호사는 A씨에게 원하던 대로 형 B씨가 후견인이 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니 승소한 것이라며 A씨에게 성공보수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됐으므로 재판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며 성공보수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C변호사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후견인 선정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감안하여 성공보수액을 50%로 제한한다며 A씨에게 성공보수액의 50%를 C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과 최종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은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는 것인데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승소나 성공으로 보기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변호사 C씨에게 성공보수금액을 주지않아도 된 것입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제3자가 후견인이 되는 것 또한 좋은 결과가 아니었기에 이 사건은 올바른 판결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 C씨의 경우 재판 결과를 자의석으로 해석해 무리한 요구를 한 셈이며 결과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가정 내에서 갈등이 극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성년후견제도가 올바르게 잘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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