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청구 인정되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 5. 19:5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

사실혼위자료청구 인정되려면



법률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같이 살며 결혼식을 올리거나 실질적인 부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사실혼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혼관계에서 다른 상대방이 사실혼을 더 이상 유지 못할 잘못을 하게 된다면 사실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사실혼위자료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률적인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을 상황에서 한 측의 배우자가 다른 3자와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실혼관계로 인정 받아 사실혼위자료청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위자료청구 사례에서

결혼을 한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아파트 한 개를 임대차계약을 한 다음 B씨의 거처를 마련한 뒤 숙식을 비롯하여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면서 A씨를 설득해 이를 승낙받아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등록을 마쳤는데 임차할 때 돈은 A씨가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B씨는 A씨에게 아파트 구입해주면서 구입대금을 차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주었는데요.



이후 A씨와 B씨는 발생한 분쟁을 이기지 못하였고 A씨가 아파트에 나와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내연관계도 끝나 버립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을 매매할 때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B씨는 A씨가 혼자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끝냈고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맞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사실혼위자료청구 인정 받으려면?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률상으로 부부가 별거를 하는 상태에서 다른 일방이 다른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사실혼관계로 인정을 한 다음에 법률혼과 맞먹는 보호를   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결혼을 한 A씨가 출가한 다음 B씨와 동거를 하다 A씨의 아내가 이혼을 근거로 둔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씨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혼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A씨의 혼인관계가 유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혼위자료청구 도움 필요하면 길필중변호사와

오늘은 사실혼위자료청구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소할 법률적 전략을 도모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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