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2. 7. 16:3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
이혼시 가집행선고가 가능한 항목
이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양육비 및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나긴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가집행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집행이란 무엇일까요?
재판이 확정되기 전(선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비와 재산분할이 있겠는데요.
참고로 양육비는 즉시항고(7일 이내 제출)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집행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원심판결 이전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한 상황에서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금 3억 7.800만원에 대하여 이혼 확정 다음날인
2011년 X월 X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년 X월 XX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를 지급하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여 다시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의 범위’에는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정리하여 소득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후 법원이 재산의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와 방법을 나누게 되는데요.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가 없으며,
금전채권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재산분할은 가집행선고에 포함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는 장래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는데요.
이처럼 합의 이혼 뿐만 아니라 소송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권 및 재산분할 분쟁으로 인해 양쪽 모두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서로의 타협과 이해가 필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 소송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김필중 변호사(010-5029-9387)를 통해 명쾌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간 분쟁이 있을때 성년후견 개시에 관한 문제 (0) | 2019.09.25 |
---|---|
사실혼위자료청구 인정되려면 (0) | 2018.01.05 |
의식불명의 남편 몰래 아내의 불륜, 이혼 사유가 될까? (0) | 2015.12.09 |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정되는 사례 (0) | 201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