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의 남편 몰래 아내의 불륜, 이혼 사유가 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2. 9. 10:2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

의식불명의 남편 몰래 아내의 불륜, 이혼 사유가 될까?

 

의뢰인의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오던 중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금치산선고를 받게 되고,
이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게 된 경우입니다.

◆ 금치산이란 무엇일까요?

 

심신상실 상황에 놓여있어서 재산관리 능력을 할 수 없을 때
민법상 명시되어 있는 법률이 바로 “금치산”입니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하는데요.

 

◆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남편 김모씨는 제조회사를 경영하던 중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의사능력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의 회사를 대신 경영해 오던 중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이  남편 측 가족들에게 발각이 되면서,
시아버지가 식물인간 상태인 아들을 대신해
후견인 자격으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신청하게 됩니다.

 

 

민법에 금치산자의 요양과 그의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후견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무능력 상태인 금치산자를 대신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식물인간 상태에 처한 남편의 아버지(시아버지)가 후견인으로서
며느리에게 이혼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금치산자의 경우 이혼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관계 입증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즉, 금치산자인 남편이 식물인간상태가 되기 전까지
부부생활의 순탄함과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평소 지인들에게 이혼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었는지,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과 외도를 한 아내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남편이 심신상실자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와 간병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부부의 경우
아내의 부정행위는 1회였으며,
남편의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가족과 아내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아내 역시 남편의 간병을 위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남편이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아내가 외도를 했더라도,
남편에게 이혼의사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결국 대법원은 후견인(시아버지)의 이혼소송을 기각합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이혼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금치산자인 의사무능력인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원한다는 것을
추정하기까지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데요.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사실 입증을 통한 증빙 자료들 또한
철저하게 준비 되어야 하는데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김필중 (010-5029-9387)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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