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했던 양수금 청구소송 예비적 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6. 5. 16:06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1심에서 패소했던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 예비적 청구 승소사례- 김필중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인 회사가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채무자에게 5억여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인 채무자 피고는 자신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고, 관련회사가 실질적인 채무자라는 항변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차용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 양도인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시행사 관련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불리한 증거로는 양도인이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고, 관련회사가 실질적인 채무자라는 불기소 결정문과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거자료가 있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은 필자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필자는 불기소 이유서 등을 고려할 때에 주위적 청구는 의미가 없고, 피고가 양도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토대로 (내용인즉슨, 양도인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피고 개인의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양도인의 요구가 계속되자 결국 이에 응하여 피고 개인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연대보증의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으로 채권과 함께 그에 수반하는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마땅히 인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예비적 청구, 주장을 하였습니다.

 

필자의 판단대로 항소심은 필자의 예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1심 판결에 패소하셨더라도 새로운 법리를 발견해 전부 승소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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