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교단 탈퇴) 소송 승소사례-김필중 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 21. 12:46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교회 분쟁(교단 탈퇴) 소송 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김필중 변호사

 

이 사건은 지방의 개신교 교회 목사가 교회 운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반대파 교인을 제명하고, 교단을 탈퇴한 후에 교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필자는 제명된 교인들 및 목사에 반대하는 교인들 과 유지재단을 대리하여, 피고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이사건 교단 탈퇴 결의는 결의 1주일 전에 총회 예정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교단 헌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회원을 무단으로 제적하고 교회에 온지 1년도 안 되어 정회원의 자격도 없는 신입 교인들로써 결의를 강행하였으며 의결정족수 조차도 충족되지 아니였고, 교단 탈퇴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엄격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판례 및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판결문에 따를 때 위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므로 무효이다.'란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단은 이후에 목사를 제명하였는데, '따라서 원고 교회는 여전히 교단 소속이므로  교단의 출교 파직 처분에 의하여 원고 대표 목사는 더 이상 교인도, 목사도 아니므로 원고 교회의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없. 결국 이 사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대리인인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필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교회를 지키게 된 교인들은 감사의 의사를 표시했고, 필자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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