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소송 승소 사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29. 16:29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추심금 청구소송 승소 사례



원고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배제할 법률상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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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시보를 시작으로 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법무법인 진솔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다양한 민사소송을 맡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적 해결책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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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A석재는 2005년 재단법인 D공원으로부터 석물 설치를 도급받아, 같은 날 D석재에게 설치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D석재는 2006년 C무역에게 하도급 받은 설치공사 중 일부의 재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의 계약 일자는 2005년으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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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D석재와 C무역 사이에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해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행하였고, C무역은 2006년 불량배 등을 동원하여 D공원 내로 침입한 후 폭력을 행사하여 D석재의 작업인부들을 쫓아내는 등으로 D석재의 석물 공사를 방해하다가 같은 달 재하도급 받은 석물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이에 D석재는 2006년부터 재하도급 부분을 직접 시공하였다.


C무역은 D석재와 그 대표이사 L씨를 상대로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에 물품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년 청구금액 중 4200만 원 가량만 인용되자 판결내용에 불만을 품고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D석재의 작업인부들을 작업장에서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석물공사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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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쟁이 계속되던 중이던 2008년 D석재와 A석재는 ‘D공원의 이사장의 건의에 따라 A석재는 50%, D석재는 25%, C무역은 25%씩 석물공사를 나누어 하고 접수 및 작업배정은 A석재가 담당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A석재와 C무역은 2008년 ‘D석재가 합의서의 내용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하므로 A석재와 C무역은 석물 설치 작업을 각 50%씩 하기로 하되 D석재가 A석재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판결로 인정된 손해액 및 소송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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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석재는 ‘A석재가 D석재와의 하도급계약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D석재에게 석물 공사를 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7년부터 이 사건 계약기간 종료일인 2008년까지 계약 및 합의내용에 따른 배정을 하지 않았기에 D석재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A석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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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A석재가 D석재와의 하도급 계약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D석재에게 석물 공사를 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하면서 2010년 ‘A석재는 D석재에게 162,038,12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D석재는 2011년 채무자를 A석재, 제3채무자를 C무역, 청구금액을 106,512,482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하여 A석재가 C무역에 대해 가지는 판결금 중 1/2에 대한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C무역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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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무역은 이 사건 약정금 106,512,482원에 대한 추심권을 가진 D석재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측 C무역의 주장과 필자의 주장

그러나 C무역은, A석재가 D석재로부터 고발을 취하하겠으며 위약 시 A석재로부터 양수받은 25%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각서의 내용대로 주장하지 않아 패소한 것이므로 C무역이 A석재에 판결문 기재 금원 중 50%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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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C무역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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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무역이 A석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손해액의 50%이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그 손해액을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이행각서에 ‘A석재와 C무역이 석물 설치 작업을 각 50%씩 하기로 하되, D석재가 A석재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판결로 인정된 손해액 및 소송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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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필자는 위 손해액이란 D석재의 A석재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A석재가 C무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이 A석재와 C무역 사이의 영업계약에 기초하여 A석재가 D공원에서 석물을 설치할 독점적인 영업권한을 가짐에도 C무역이 영업권한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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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필자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한 A석재의 C무역에 대한 채권이므로 C무역이 법원의 각 판결에 따라 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들어 추심채권자인 D석재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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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


또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D석재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D석재의 추심금 청구를 배제할 법률상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C무역에게106,512,482원을 D석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승소를 받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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