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 11. 11:20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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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항소 승소사례 |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
추후보완 항소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 보완하여 상소를 허용하는 민사소송상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2012.경에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형식상 확정되엇습니다. 그러나 항소인(피고 남OO)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 소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서면도 송달받은 바 없으며, 원고가 항소인(피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항소인(피고 남OO)은 2014.경 이사건과 관련 사건인 재산 명시결정을 받고, 놀란 마음에 2014..경 판결문 등본과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서야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항소인에 대한 송달은 항소인의 주소가 아닌 곳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항소인과 동거하지 않는 자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이송달은 보충송달로 보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항소인(피고)은 위와 같은 항소인(피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므로 피고는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를 항 수 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보안에서도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 중 항소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취소되고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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