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5. 11. 15:06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어떤 필요에 의해 특정 기업에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회원가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약관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기업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발생된 손해배상에 대한 승소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가입한 회사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구체적 동의 없이 사용하면서 발생된 인격권 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원고)은 해당 기업(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기업에서는 회원이 실명 등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법원에서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가 공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한 회원의 동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또한 피고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인격권 침해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약관이라는 것이 공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 길고 복잡하다보니 꼼꼼히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 일이 더 많지요. 그러다보니 발생되는 개인정보 피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상대가 기업인 만큼, 개인은 소송을 전개하기가 벅찬 경우도 많은데요.

 

전문성 있고 폭 넓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 소중한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 권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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