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차용증으로 부당이득 판결 사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18. 10:06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허위 차용증 작성해 부당이득 판결 사례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배당금을 받아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필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시보를 시작으로 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법무법인 진솔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다양한 민사소송을 맡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승소를 이끌어왔습니다. 최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3나72673)에서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우선, A석재는 B무역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B무역은 A석재에게 손해배상금 189,633,75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다. 반면 B무역은 A석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A석재는 B무역에게 47,650,62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원고인 D석재는 A석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A석재는 D석재에게 162,038,125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 D석재는 이 판결에 따른 채권에 기하여 A석재의 재단법인 D공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에서 131,583,502원을 배당받았다.

D석재는 이 판결에 따른 채권 중 이미 변제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및 A석재에 대한 기타 채권을 합한 총 139,004,17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석재의 B무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K씨는 A석재의 대표이사의 남편으로서 A석재의 감사이기도 하다. K씨는 ‘A석재가 K씨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에 기하여 A석재를 상대로 대여금 3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K씨는 이 지급명령상의 채권에 기하여, A석재의 B무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B무역은 D석재와 K씨,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A석재의 B무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6,231,568원을 공탁하였다.

 

이 공탁금은 각 손해배상금을 서로 상계하고 A석재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한 B무역의 예금채권 1,091,575원을 공제하는 등 A석재와 B무역의 채권채무를 정산한 금액이다.

 

이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K씨는 106,589,460원을, D석재는 30,375,818원을, 또 다른 채권자는 임금채권자로서 우선하여 27,209,589원을 배당받고, 일반채권자로서 2,210,067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 그리고 K씨는 이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필자의 주장과 피고 측 주장

이러한 K씨를 상대로 D석재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필자는 D석재의 변호인으로서, “K씨가 A석재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A석재의 대표이사의 남편으로서 통모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따라서 K씨가 이에 기초하여 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은 D석재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K씨는 D석재에게 배당금 중 D석재의 채권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K씨는 자신이 대표이사의 아버지에게 총 3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대표이사의 아버지는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 명의로 받은 후 A석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K씨는 이 대여금채권에 대해 뒤늦게 A석재의 또 다른 대표이사이던 C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이므로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 아니라면서, K씨가 채권에 기하여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

 

 

 

법원의 판결…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발생

이에 대해 법원은 K씨가 A석재 대표이사의 아버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그 돈이 결국 A석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A석재의 대표자이거나 대리인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와 A석재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K씨와 A석재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법원은 K씨가 대출받은 대여금이 A석재 대표이사의 아버지에게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금융자료도 없고, 1999년 대여한 금원에 대해 2012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채권추심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K씨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A석재와 통모하여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이에 K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받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D석재는 이 금액 중 자신의 채권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피고 K씨에게 ‘부당이득금 99,360,262원을 원고 D석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필자는 원고 측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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