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4. 24. 13:57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살펴볼 승소사례는

유류분 반환

사례입니다.

 

우선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텐데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언 또는 증여의 방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지만, 피상속인은 다른 유족을 위하여 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을 경우 유류분권리자(다른 유족)는 처분된 재산의 상속자에게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 청구라고 하며, 유류분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서 소멸됩니다.

 

의뢰인께서도 위와 같은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셨는데요. 유류분이라는 청구권에 대하여서는 알고 계셨지만 이를 진행하고 처리하는데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무리라고 판단, 전문성있는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김필중변호사는 원고(의뢰인)의 침해된 유류분 내역을 정리하였고, 기타 다른 상속자들과 원고(의뢰인)의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율을 정리하여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제기 후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유류분에 대한 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를 종결하였습니다.

 

 

본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침해를 당하시어 유류분권리자로서 유류분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고 싶다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자세하게 상담하시고 진행하시어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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