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5. 11. 18:03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상속과 관련된 유류분 청구의 승소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금일 살펴볼 사례도 상속과 관련되어 민사 분쟁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바로
“부당이득금”
승소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형제들로부터 해당 소장을 송달받으시고 상속 관련 민사소송 분쟁이니 만큼
가사소송에서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형제분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생전에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분쟁이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의뢰인분께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0여년이 흐른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협의취득 된 후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억원을 의뢰인분께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형제분들께서는 망인 생전에 증여계약이나 매매계약 없이 불법적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주장하며 본인들이 정당하게 상속받아야 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의뢰인분께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살펴볼 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가 최종적으로 경료되면 그 원인과 절차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하고 등기 취득을 인정하여 줍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피고(의뢰인)와 심도있는 상담을 통하여 망인 생전에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누가 개입하였는지, 이를 증명해줄 사람은 누구인지를 파악하였고 망인 생전에 경료된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 이후 원고들(형제)의 이의 여부와 해당 토지의 관리는 누가 하였는지 등을 정리하여 원고들(형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김필중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의 수임 경험과 깊은 법률지식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고 법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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