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7. 6. 14:57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대여금

승소사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채권에 대한 소송이 대다수인데요. 특히 대여금 관련 소송의 비중은 매우 큽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사례를 통하여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11,000만원을 대여해드리고 몇 년 째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다행히도 연대보증인을 삼고 36%의 이율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까지 해두신 상태였습니다.

 

우선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간 행사치 않으면 소멸하게 되어있으니, 그 전에 꼭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보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을 지급치 아니하여 다시 채권 시효 만료기간이 도래될 경우 다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어 시효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구두약정, 차용증, 공정증서에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상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율은 최고 25%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채권(대여금, 공사대금, 양수금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서울 서초동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으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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