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6. 8. 18:00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공사대금

승소사례 입니다.

 

어찌보면 미지급 대금을 받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느냐라고 간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가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약서의 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필히 알려드리기 위함이오니 내용을 살펴보시고 추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 받으셨는데요. 우선 의뢰인 본인께서 공사업체에게 직접적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아니고 시공업자로부터 일부 인테리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으신 것이었고 지역사회가 좁고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다 보니 처음에는 구두약정으로만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다 하도급을 준 업자가 대금을 정산하는데 있어 구두계약 내용을 빈번히 지키지 않아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고자 하도급 받은 일 중 일부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마무리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공사 이후 시공업자는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하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게 되어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지참하신 계약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의뢰인께서 진행하신 공사의 일부만 계약서를 작성하신 관계로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만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공사 현장의 시공 전, 후 사진 및 의뢰인의 시공에 대하여 인정해줄 만한 증거, 또는 구두계약에 관련하여 입증해줄만한 증인, 그리고 동 시간대에 의뢰인과 같이 일한 인부 등 의뢰인의 공사내역을 입증해줄 만한 증거자료를 요청하여 드렸고 며칠 뒤 계약서 외 추가 증거자료를 모아 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공사계약 체결 및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그리고 각 작업 전, 후의 사진 등을 토대로 피고(시공업자)와 구두 등을 통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 일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러면서도 공사 직 후 영상 자료를 통하여서는 원고(의뢰인)이 공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구두계약만을 통하여 진행한 부분은 추가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까닭에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구두계약만으로는 계약의 성사여부를 판별할 길이 없으므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계약의 존재여부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으로 분쟁에 휘말리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를 특정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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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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