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 정확하게 알자!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7. 13. 17:41 / Category :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 정확하게 알자!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식, 형제, 친척 또는 아는 지인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후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등기제도가 시행되고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며 딱히 법적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명의신탁은 투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과 같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95년도에 법률이 시행되어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이나 형사사건처벌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불법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실명제도를 한다해도 일정 한계가 있으며 철저하게 등기 과정에서 철저하게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자신의 명의 대신 명의수탁자를 앞세워 매매 계약 체결을 하여 등기를 이전하는 계약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의 실제 소유는 명의수탁자가 가지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다만, 매수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형사, 민사상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혼자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순조로운 해결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들이 일어났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더욱 믿고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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