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과 공탁물의 종류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7. 9. 13:48 / Category : 부동산/명의신탁

 

 

공탁과 공탁물의 종류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필중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장)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공탁물은 채무의 내용에 해당하며, 채무의 목적물로 정해진 금전·유가증권·물품이 됩니다.

 

담보공탁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절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납세담보공탁의 목적물도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지만,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영업조증공탁의 목적물은 각 영업보증공탁의 근거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집행공탁

지행공탁의 공탁물은 강제집행 목적물인 금전, 강제집행 목적물의 환가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제3채무자의 채무액 등 원칙적으로 금전입니다. 하지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의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자의 보관공탁 및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보관공탁의 공탁물 무기명사채권입니다.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뭏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담보무사채신탁법 제50조 3항) 및 담보부사권자의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자의 보관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 제84조 2항)의공탁물은 담보부사채권입니다. 공익신탁의 재산을 보관공탁하는 경우 공탁물은 재산입니다.

 

공탁물의 종류

금전

금전은 강제통용력이 인정된 우리나라 통화만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은 될 수 없으나, 물품공탁의 목적물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자기앞수표를 공탁물로 공탁소에 납입하는 경우 수표 그자체가 공탁물이 되는 것이나고, 수교가 통화로 교환된 금전이 공탁물이 됩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사법상 재삭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이 유가증권에 해당됩니다. 은행권인 지폐, 수입인지, 우표, 차용증서, 은행계금증서 등은 재산상의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나 재산상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금액의 ㅍ시가 없는 유가증권(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이경우 액면금이 없다는 취지를 공탁서상의 "공탁유가증권의 총액면금"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서를 하거나 양도 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의 목적물인 유가증권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유가증권(코스탁 상장유가증권 포함)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대산 증권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예탁증서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물품

물품이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금전공탁의 목적물인 금전과 유가증권공탁의 목적물인 유가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공탁과 공탁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도 공탁에 대해서 긍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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