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명의신탁 문제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20. 10:29 / Category :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소송 명의신탁 문제는?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 수많은 소송 중에서도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동산 소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까 해요.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실명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막상 그 효과는 미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실소유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는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명의신탁의 가장 큰 문제로는 실소유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약정과 함께
대외적으로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 혹은 법률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의신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되었는데요.
명의신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건이 제한된 일부의 예외 사항 이외에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약정은 물론이고 이것을 근거로 한 등기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3자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해당 부동산을 임의처분했을 경우
실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로 인한 부동산 청구 관련 소송도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고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대로 증명해서 청구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더욱 원활한 청구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명의신탁의 경우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등기가 이행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할 수 있는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단, 주의할 것은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이 만약 사회질서나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이 불법원인 급여로 여겨져 명의신탁자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역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청구 소송도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동산소송 관련
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라면 원만한 청구소송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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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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