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유형에 대하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9. 30. 10:26 / Category :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에 대하여~

 

날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말들이 주변에서 참 많이 들리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있을수록 다양한 형태의

재산 관리 방법이 활기를 띠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혹시 명의신탁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해 골치 아픈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가장 기초적인 명의신탁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명의신탁이 사실 상 대부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 행위는 금지되어 왔지만

암암리에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끼리 행해져 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약정을 맺음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신뢰가 깨어져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은 계약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단순 명의신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유형의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단순

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달리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시죠? 결국 매도인이 약정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무효가 된 약정임에도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신탁자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수탁자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라는 이익을 얻었고 신탁자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신탁자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서도 청구 목적물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송 결과도 권리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와 같은 전문인에게 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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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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