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명의신탁 함께 알아봐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1. 6. 18:21 / Category :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소송 명의신탁 함께 알아봐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명의신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소송도 자주 일어나는 만큼 미리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좀 더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자, 즉 실소유자는 편의 때문에 소유자명의를
타인에게 신탁을 하는데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 놓고 실소유자인 자신과 등기를 한 사람 사이에는 소유권확인증서를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소유권확인증서는 공증을 거쳐야 명의신탁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소유권 등기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하는 것이라 사실상 부동산
실명제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명의신탁자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즉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는 것은 실권리자이며 등기만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됩니다.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물권 취득을 위한 계약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당사자가 되며 그 상대방이 명의신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벌금을 내야 하며 이를 교사해 명의신탁약정을 맺게 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혹은 2억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주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혹은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명의신탁 허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혼자 이러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혹시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김필중변호사(101-5029-9387)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부동산소송을 많이 진행해 보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수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평도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실명제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안되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명의신탁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실까 싶어 소개해 드렸어요.
어려운 부동산 소송 혼자서 준비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손쉽고
수월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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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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