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양도사건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조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1. 23. 11:16 / Category : 부동산/명의신탁

명의신탁 양도사건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조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진행은 경제적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자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분석이
요구되는 소송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명의신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의신탁”이란,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신탁자(실제 소유자)와 수탁자(명의상 소유자로 지정된 자)가 공증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자신의 재산을 제 3자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 놓는다거나,
고의로 재산을 파손해서 없어지게 하는 경우 처벌되는 죄입니다.

 

실제로 채무자들 중에는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허위로 타인에게 이전하여 강제집행면탈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위 두 가지 사건이 만나 소송되어진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OO교회가 부동산 토지를 △△노회에 명의신탁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관해 1차 2차 매매계약이 모두 허위여서
피고인 2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OO교회는 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노회를 대위하여 피고인 2명에게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 3자인 또 다른 피고인 명의로
이 토지를 허위 가등기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OO교회가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그 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본등기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결국 유죄를 판결하게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에 관한 진술여부의 구체성과
국가의 강제집행권 권한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법률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와
핵심이 되는 쟁점을 분석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만큼
혼자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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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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