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으로 인해 법적 소송을 준비한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8. 15. 12:40 / Category :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인해 법적 소송을 준비한다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보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부동산투자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사건 중에 부동산명의신탁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이나 불법상속과 같은 탈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악의적인 방법인데요. 땅의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진행하곤 합니다. 등기부 상에는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있지만 사실상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95년부터 부동산명의신탁 금지 유정이 생기면서 형사 처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예전처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불법행위를 하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기상 타인의 명의로 지정되어 있다면 물권을 변동하는 것에 있어 무효 처리가 됩니다. 나아가 타인의 명의이기 때문에 횡령죄나 배임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상태에서 명의수탁자가 무단으로 부동산 매매처분행위를 한다면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 소유권이 누구인지에 따라 등기상 명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부동산을 보관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 상태라면 예외가 됩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을 하고 나서 관련된 사실에 대해 공증이나 계약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임의대로 그것을 사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인이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가 되면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일이지만, 실무적으로도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소송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법리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애를 먹는 일이 많습니다.

 

 

보통 부동산명의신탁은 서로 신뢰가 형성된 관계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부모나 자식 또는 형제지간이나 친한 지인들에게 요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법적소송으로 가게 되면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보다 부동산 소송 경험이 많은 김필중변호사를 방문하여 유형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절차 및 논리적인 변론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기에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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