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1. 27. 19:09 / Category :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직장에 다니는 이들의 월급을 일컬어 ‘유리지갑’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속이 들여다보이는 유리처럼 투명하게 세액이 파악되는 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보자면 내가 번 만큼, 보유한 만큼 성실 납세 하는 것이 맞기야 하겠지만 체감적으로는 너무 많은 세금이 떼이는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세금 문제는 고액의 자산, 특히 부동산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렇다보니 예전에는 부동산을 자기 명의가 아닌 남의 명의로 돌려 놓는 행위, 즉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세율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명의신탁 발생은 결국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적발될 경우 법적인 불이익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이 있다면 문제가 되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다시 자기 명의로 돌려 놓아야 하겠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꼬이게 되다 보니 서둘러 명의 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을 때 어떤 부분까지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어느 부분부터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매매 계약까지 다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가 애매한 식입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단순한 탈세의 선을 넘은, 사해행위로까지 비추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를 연체하게 되었을 때 원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가압류해야만 하지만, 몇몇 부동산은 명의신탁을 한 상태라서 이것이 가압류를 편법적으로 막기 위한 사해행위인지 아니면 이와 관련 없는 명의신탁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식입니다.



명의신탁 문제, 변호사 조력으로 정리해야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문제가 불거지게 될 상황이라면 법률 조력을 받아서 이 부분을 해결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방치해 두고 있었던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 언제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김필중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