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명의신탁 취득세 납부 두번해야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0. 25. 18:28 / Category : 부동산/명의신탁

토지명의신탁 취득세 납부 두번해야



토지의 실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를 토지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명의신탁 행위를 세금회피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김필중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토지의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수탁받을 당시 취득세를 냈더라도 토지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한 후 수탁받은 토지를 실제로 매수한다면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ㄱ회사는 A씨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에 B씨는 토지를 19억여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가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세 납부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토지의 실소유자가 B씨가 아닌 ㄱ회사로 드러나면서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자 B씨는 회사로부터 24억여만 원에 토지를 실제 매수하면서 취득세로 먼저 냈던 19억여만원을 제외한 5억3천여만 원만 납부하는 게 맞다며 1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하는데요.



하지만 시청은 나머지 19억여만 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B씨에게 취득세 4900여만 원+농어촌특별세 490여만 원을 부과하자 B씨는 토지명의신탁 관계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냈는데도 신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받는다고 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부당하다며 시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의 판단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항소심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무효가 되지만,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B씨가 명의신탁자에게 대가를 주고 토지를 취득하면서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되었고,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런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B씨가 매도인이 아닌 명의신탁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1차 취득세를 낸 것과는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건에서 1차는 매도인, 2차는 명의신탁자와의 거래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인 것이죠.



지금까지 토지명의신탁 후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어도 해당 토지를 실제로 매수했다면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분쟁에 휘말렸다면, 대응을 위해 부동산 관련법에 해박한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명의신탁 등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법리 해석이 요구되는 사안이기에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김필중변호사와 동행해 조속히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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