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6. 28. 17:43 / Category : 부동산/명의신탁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으셨으나 이미 1주택 보유를 하고 계신 관계로 세금 혜택 등을 위하여 부득이 상대방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차후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경료하게 되었고, 이 부동산에 대한 실제적인 소유자로서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등을 지출하시고, 부동산을 관리 및 유지에 힘쓰셨습니다.
그러다 실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불응하고 회피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을 정당하게 이전받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매매예약이란 당장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장래의 매매계약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당사자가 매매의 일방예약을 한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가진 당사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564조)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부동산등기법 제3조).
여기서 가등기는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진행하는 예비적 등기로 이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되어 그 대항력은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되므로 등기부등본을 살피실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미 매매예약완결로 가등기를 경료한 점, 부동산을 관리 및 유지하는 주체가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이었던 점 등 상당 증거가 있었던 관계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담솔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인도 및 철거 등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0) | 2019.02.22 |
---|---|
토지명의신탁 취득세 납부 두번해야 (0) | 2018.10.25 |
부동산명의신탁 관련해 억울하다면 (0) | 2018.01.24 |
부동산 명의신탁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0) | 2017.11.27 |
민사사건변호사 채무자가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을 했다면? (0) | 2017.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