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및 철거 등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2. 22. 12:17 / Category : 부동산/명의신탁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부동산 인도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토지 소유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 상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재계약을 통하여 임대차를 유지하던 중 조립식 건물에 대하여 의뢰인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의뢰인께서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수년째 사용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무허가 건물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행강제금을 납입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은 지급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도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어 부동산 인도 및 철거, 미지급 임차료,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의 처리에 대해서 상담 진행 후 소송을 의뢰하여 주셨고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부동산 인도 및 철거, 미지급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이미 몇 기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대료로 제3자에게 전대의 가능성이 있었던 관계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살펴보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을 완료해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차후 변론에서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철거 및 부동산의 인도,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 이행강제금의 납입을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재개발 보상금 중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신 임대차를 유지하고 철거는 이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재개발 보상비가 상당 금액인 것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 상의하여 재판부에 권고안을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이 결정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사건의 흐름과 정황, 그리고 사건의 마무리 이후 등의 사정을 살피어 소송에 임해야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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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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