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관련해 억울하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 24. 17:03 / Category :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 관련해 억울하다면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를 다른 이에게 대신 신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부동산을 남의 이름을 이용해 소유권등기를 하고 실질적인 소유자인 자신과 명의를 빌려주었던 등기의 당사자 서로가 따로 사실관계와 관련해 계약 및 공증 등을 통해 약정한 후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거나 독단적으로 처분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은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이 되었으며, 과거에는 부동산 실명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사실상 부동산명의신탁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던 실제적인 소유자의 소유권은 인정되어서 위법적인 범죄를 위한 명의신탁이 어디선가는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명의신탁 등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5년의 징역과 2억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해 부동산 가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발생했던 한 사건에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세금포탈이 아니라면 과징금의 전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ㄱ씨는 목장용지의 임야 등 토지를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동산명의신탁하기로 약속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끝마쳤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 자신이 현재 이사로 있던 한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으로 해당 건을 판단하여 임야 등 필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였고 이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처분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그저 자신이 제주도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평생 동안 제주도에 머무르셨던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을 했을 뿐이지 세금 문제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여러 조건들을 살펴보았을 때 ㄱ씨가 세금 문제로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ㄱ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원고 ㄱ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해 그 내용을 살펴본 후 최근 발생한 사건을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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